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고 있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이 일정에 맞춰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