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트로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무허가 업체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식 인증 대리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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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스트로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및 소프트 아이스크림기, 슬러시 기기는 설치환경 및 사용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 품목으로 전문 설치 기사 또는 본사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의 설치와 사용설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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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이스트로는 제조 본사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보유한 대리점에 한해 공식 인증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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