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063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70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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