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해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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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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