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폭행유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인 전 여자친구 최씨가 `사기 미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18일 OSEN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 결정을 뒤집고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주장한 임신폭행유산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최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던 사실 역시 임신조차 한 적이 없었던 거짓말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증거없음`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최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씨가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께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2014년 10월 중순께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한편, 최씨는 허위의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