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국가경제를 생각했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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