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창엽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화제다.
11일 서울남부지법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최창엽, 쇼호스트 류재영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또한 보호감찰 및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각각 벌금 50만원, 38만 5천원을 추징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라고 밝혔다.
최창엽은 지난해 9월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KBS2 `학교 2013`에 출연해 반듯하고 성실한 모범생 연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바 있어 `마약`이라는 범죄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당시 그는"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면서요? 선생님, 저도 그냥 흔들리고 있는 중인 거 맞죠?"라며 눈물의 자살 시도 연기를 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들이 민기의 자살 시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민기 같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보고 `나도 저러면…`이라는 생각을 할까봐 걱정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