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용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합니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말 기준 5,688개 기업이 신청해 총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습니다.
중기청은 "올해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강화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를 추가해 참여 가능한 청년을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