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해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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