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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렇게 달라져요]⑤아이돌봄 서비스에 국민행복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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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하면서 카드를 조회,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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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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