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확대돼 공제율은 최대 30%로 인상되고 신약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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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에 국내 대학이 추가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중소기업:10%, 중견:7%, 대기업:5%)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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