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내년 대학 등록금 1.5% 이상 올리면 안 돼"...법정한도 해마다 하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 대학 등록금 1.5% 이상 올리면 안 돼"...법정한도 해마다 하락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