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유사명칭 사용 4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1건, 불법전매 관련 3건, 임시시설물 설치 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미게시 1건, 고용인 미신고 4건 등입니다.
도는 해당 적발 건에 대해 고발 조치 및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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