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공식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통수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며 국무회의 주재는 물론 정부 부처의 보고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쓰고, 청와대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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