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때 여행사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이같은 내용으로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춘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이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 연계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여행사는 그간 고객이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외에 별도로 1인당 3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취소 처리 과정의 전산화로 여행사가 취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개별항공권의 취소가 여행사의 판매 목표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3만원의 취소수수료가 여행사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곧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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