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청와대 앞 100m 구간 행진과 집회를 최초로 허용했다. 종전의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결정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날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 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된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100여m 지점인 자하문로16길 21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여m 지점인 `126맨션`까지의 행진과 집회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된다.
법원은 또 일부 지점의 행진과 집회는 일몰 이후에도 허락했다. 따라서 일몰 전후인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던 허용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로 늘어났다.
허용 대상은 창성동 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과 집회다. 또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지만, 그 맞은편 푸르메 재활센터 앞의 집회는 밤 10시 30분까지 허용됐다.
민주노총 등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