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HMR) 중 일부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와는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중 새우볶음밥 제품 9종과 육개장 9종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나트륨·열량 등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일부 제품의 나트륨,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등의 실제 함량과 표시 함량 사이의 차이가 커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나트륨·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제품 표시량의 120 미만, 탄수화물·식이섬유·단백질·비타민·무기질의 실제 측정값은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새우볶음밥 제품의 경우 7가지 야채와 통새우 볶음밥(
풀무원 생가득)이 나트륨 오차범위를, 새우볶음밥(피코크), 통새우볶음밥(싱글즈 프라이드), 더새우볶음밥(천일냉동), 요리밥(시아스) 등 4종이 콜레스테롤 오차범위를 넘었다.
밥물이 다르다 강황우린물로 만든 통새우볶음밥(청정원 fresh)이 지방 오차범위를, 더새우볶음밥(천일냉동)이 포화지방산 오차범위를 초과했다.
육개장 제품은 정통소고기육개장(요리하다)이 나트륨,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의 오차범위를 넘었으며 육개장(요리공식)은 당류, 소고기육개장(풀무원)은 콜레스테롤, 얼큰한육개장(싱글즈 프라이드), 육개장(비비고)는 탄수화물의 오차범위를 각각 초과했다.
피코크의 새우볶음밥과 진한육개장, 참육개장(소들녘), 육개장(요리공식)의 경우 알레르기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연맹은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지 여부와 같은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를 정확히 적어 알레르기 환자가 해당 제품을 먹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