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과 관련한 업무로 특진한 이력이 있는 현직 간부 여경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6명이 다쳤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42·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이날 0시 29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B(56·여)씨의 코란도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인 이 코란도 차량은 사고 후 충격으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시 2대를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남편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나머지 택시 2대의 운전사·승객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2%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 교통단속 등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잘한 것으로 평가받아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환자의 향후 상태에 따라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