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대폭 하향돼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연배상금이 시중 연체이율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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