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보내 감찰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30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5∼16일에는 청와대에서 안 전 수석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두 번의 압수수색이 최씨와 직접 연관된 인물에 대한 증거 확보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을 둘러싼 국정 농단 `묵인`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묵인·방조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의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등 변호사 시절 `개인 비리`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검토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