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6개월간 누적 금 입고량이 120kg(반환 제외) 이상인 금공급업자에 대해 이후 6개월간 매매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첫 시행일에 한해 직전 1년간의 누적 입고량(반환 제외)을 직전 6개월간 누적 입고량으로 인정합니다.
거래소는 “금공급업자의 입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수수료 면제를 통해 완화함으로써 금 공급량 증대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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