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공개된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시작됐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 처음으로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에서는 14번 문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된 선고문을 통해 구한말 창간된 신문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항이다.
평가원은 정답을 1번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로 제시했다.
그러나 5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역시 정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로학원 한국사 강사 이성민씨는 "`시일야방성대곡`은 황성신문에서 최초로 게재됐지만 1주일 뒤에 대한매일신보에도 기사화됐다"며 5번 역시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콘텐츠` 사이트에도 "당시 황성신문은 이 논설(시일야방성대곡)만이 아니라 `오조약청체전말`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을사늑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기사는 약 1주일 뒤인 11월 27일자 대한매일신보에도 거의 그대로 전재됐다"고 기록돼 있다.
평가원은 "한국사 14번 문항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