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2.43

  • 29.16
  • 1.13%
코스닥

740.48

  • 13.07
  • 1.80%
1/3

수능 반입금지 물품…'순찰차 이용' 어떻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공개된 가운데 순찰차 이용법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7일 서울지역에서 수험생을 위해 순찰차를 운영하고 특별 교통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역 주변에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 101곳을 설정해 순찰차와 모범운전자 택시 454대를 배치한다. 이들 차량은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태워준다.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는 교통정보 안내전화(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경찰민원콜센터(182)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3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하는 오후 1시 10분~1시 35분 사이에는 소음을 막기 위해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시험장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원거리에서 우회시키고 도로 공사도 통제할 예정이다.

(사진=YTN뉴스 캡처)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