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수능 반입금지 물품…'순찰차 이용' 어떻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순찰차 이용` 어떻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공개된 가운데 순찰차 이용법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7일 서울지역에서 수험생을 위해 순찰차를 운영하고 특별 교통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역 주변에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 101곳을 설정해 순찰차와 모범운전자 택시 454대를 배치한다. 이들 차량은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태워준다.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는 교통정보 안내전화(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경찰민원콜센터(182)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3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하는 오후 1시 10분~1시 35분 사이에는 소음을 막기 위해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시험장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원거리에서 우회시키고 도로 공사도 통제할 예정이다.

    (사진=YTN뉴스 캡처)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