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이 아우디 휘발유 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최근 미국에서 적발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 정부도 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폭스바겐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주 중으로 환경부에 아우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이 아우디 브랜드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을 4개월 전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과 동일하므로 환경부는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와 디젤 차량(Q5, A6, A8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임의설정 장치가 존재하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