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우수 선수에게 지원되는 영입비와 훈련비 7천여만원을 가로채 해외여행 비용이나 사적으로 유용한 지역 야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3일 특수절도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남 모 지자체 야구협회 전무 A(54)씨 등 전·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4년간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야구선수 13명에게 지급된 영입비 6천250만원을, 2013년부터 3년간 야구선수 45명의 훈련비 900만원을 각각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생활체육회 교육 대가로 받는 지도자비와 리틀야구단 심판비 등 230만원도 횡령한 혐의다.
영입비는 다른 지역에서 영입된 야구선수나 지역 내 우수 선수가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대가로 주는 지원금이다.
지자체 체육회가 선수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A씨 등은 도민체전 선수 등록 과정에서 영입비 지원 대상 선수에게 은행 통장과 도장을 임의로 제출받은 뒤 입금되는 지원비를 39차례에 걸쳐 선수 몰래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7천여만원 중 4천여만원은 2014년 중국여행, 2015년 일본 교토 교류전 비용으로 썼다고 했으나, 나머지 3천여만원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
대다수 피해 선수들은 체육회로부터 영입비나 훈련비가 지급되는 사실을 몰랐다.
야구협회에 제출한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전송된 문자메시지로 알게 된 일부 선수가 야구협회에 항의하자, 이들은 "몰라도 된다"며 선수들을 오히려 겁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 60여 개의 아마추어 성인 야구팀 리그전을 주도하는 지역 야구협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밉보이면 야구팀 감독이나 코치를 하기도 힘들어 선수들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영입비, 훈련비 횡령에 대해 "관례"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