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씨의 구속 여부가 3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는 변호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최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맞설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전혀 모르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도 자신은 두 재단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최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집중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최씨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검찰의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