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란다원칙 미고지 체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미란다원칙은 이 때문에 대학생들 기습 시위 직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 미란다원칙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앞에서 대학생 6명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혐의로 ‘미란다 원칙’ 없이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앞에서 대학생 6명이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시도했다.
학생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 `#나와라 최순실 #탄핵 박근혜`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펼치려다가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현수막을 압수했다.
부산 모 대학교 학생 김모(22)씨와 김모(21·여)씨는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4명은 경찰이 현장에서 격리한 뒤 훈방조치 했다.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현수막을 펼쳤거나 함께 구호를 외쳤다면 불법 집회가 돼 모두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찰의 제지로 현수막을 펼치지 못했고, 기습시위에 참가한 학생들 가운데 4명은 구호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훈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훈방한 학생들은 애초 체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