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 상습적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으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은 이달 현재 30개 업체, 1만4천868개 매장이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