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했으며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안이 제정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과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돼 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동안 복지부가 맡았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도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계 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돼 그 동안 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어 온 위생용품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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