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소재 관할 구·군별로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며,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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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내년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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