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동의율 요건 완화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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