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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결론…업주와 공모한 고소녀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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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졌다.

엄태웅을 고소한 30대 여성은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엄태웅의 성매매 혐의는 인정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태웅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엄태웅은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태웅이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 엄태웅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엄태웅의 성폭행을 주장하며 고소한 업소 종업원 A(35·여)씨는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아직도 "나는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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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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