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용인시가 이미 광교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청을 유치하겠다고 나서 ‘뒷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뒤늦게 도청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방서후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이 있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부지입니다.
용인시는 당초 이곳을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부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올초 뉴스테이 3,700가구를 포함해 6,500가구의 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용인시는 또 내년 말로 예정된 경찰대 시설 기부채납 이전 시기를 대폭 앞당겨 시민 문화ㆍ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시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이 같은 계획을 모두 뒤집고 돌연 경기도청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정찬민 용인시장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면 약 3,300억~3,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대 옛 부지는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청사를 용인으로 이전한다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200억~300억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용인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도청사 광교 이전은 이미 지난해 9월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용인시의 갑작스러운 주장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수원시 관계자
"지금 실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 6월 착공해서 2020년에 마무리 할 거예요.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가 합의를 체결했던 거거든요."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은 임창렬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0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 6월이면 공사가 시작돼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