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3곳 가운데 1곳이 병·의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불법으로 광고해 오다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와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한 결과 174곳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성형외과 427개소 가운데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피부과는 184개소 가운데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가운데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향후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 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과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