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법원,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3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에 대한 기사 댓글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해당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을 고소했음을 밝혔다. 당시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교 측은 지난 2013년에도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 했다.

[디지털뉴스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