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스타트업들로부터 투자금액 이상의 지분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김현진(38) 더벤처스 투자 담당 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호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ㆍ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더벤처스가 과도하게 챙겼다는 지분의 불법성 여부가 확실하게 입증돠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몰라 기업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검찰 측 주장대로 호 대표가 지분을 편취하거나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당초 검찰은 TIPS 운영사로 참여한 호 대표가 유망 스타트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청의 TIPS 프로그램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추가 지분을 취했다고 봤다.
이에대해 호 대표 측 변호인은 “애초부터 TIPS 제도의 맥락과 취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 국가 보조금 편취라는 기존 틀로 바라본 건 온당치 않은 법 적용이었다”고 말했다.
벤처 1세대로 꼽히는 호 대표는 국내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성공한 벤처기업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와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을 나와 2007년 자신이 창업한 동영상 자막서비스업체 비키를 2억달러(약 2300억원)에 일본 라쿠텐에 매각하는 등 국내 벤처투자의 신화로 알려져 왔다.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빙글을 창업했고 국내 벤처기업가의 롤모델이자 멘토로 자리잡았다. 이후 엔젤투자 전문업체인 더벤처스를 설립해 투자자로 활동해왔다.
앞서 검찰은 호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