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정준영(27)에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6일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의 성폭력 수사는 종결된다.
정준영은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BS ‘1박2일’과 tvN ‘집밥 백선생2’는 녹화분을 끝으로 정준영이 사실상 하차하고,
SBS ‘정글의 법칙’은 정준영의 출연분을 최소한으로 편집해 오는 11월 방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