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860.35

  • 52.60
  • 0.76%
코스닥

810.82

  • 8.88
  • 1.11%
1/2

50명이상 사업장 직장인도 '4월 건보료 폭탄' 피한다··2017년부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명이상 사업장 직장인도 `4월 건보료 폭탄` 피한다··2017년부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5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도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겪는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당국이 올해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한 이른바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을 2017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 DB>

    ADVERTISEMENT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은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보수가 올랐을 때 해마다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신, 매월 보수가 바뀔 때마다 변경된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그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게 됨에 따라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돼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거두고 그다음에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임금 등이 인상된 직장인에게는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ADVERTISEMENT


    직장가입자의 처지에서는 마치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어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