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2차 조정기일에 불참했다.
박유환은 4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판사 양승원)의 심리로 열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소송 두 번째 조정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는 피고 박유환의 법률 대리인과 원고 A 씨, A 씨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박유환은 지난 8월 1차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유환의 여자친구 A 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소송에서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따른 정신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당시 제출한 소장에서 박유환과의 동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환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재판을 통해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상대 측이 일반인이고 사생활 관련 된 내용이므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