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다음달 11일부터 KTX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더블적립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 5%가 적립돼 총 10%의 적립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에 할증이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로 코레일 열차표 구입할 수 있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KTX 인터넷 특가의 할인율도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하고, 만 24~33세의 취업준비생과 신입사원 등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합니다.
일반열차는 기존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시 10%, 100만원 결제 시 30% 할인쿠폰 지급에서 누적 10만원 결제 시 10%, 30만원 결제 시 30%로 지급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이 같은 혜택은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이번 마일리지 도입과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KTX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들이 KTX를 이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