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고서 사흘간 경찰에 관련 신고 84건이 접수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밤 0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날 오후 5시까지 김영란법 관련 112신고는 81건, 서면신고는 3건 접수됐다.
경찰은 112신고의 경우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여서,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했다고 밝혔다.
서면신고로 수사 대상이 된 `1호 사건`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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