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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화장실 묻지마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10월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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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고 이유를 밝혔다.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에게 평범한 시민 누구나 일상적이고 문화적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가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족들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김씨에게서 어떤 고통이나 죄책감, 진심 어린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고도 김씨가 접견을 거부해 직접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며 "김씨는 장기간 만성 조현병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으로서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깊은 피해망상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정신상태 속에서 행동한 점과 구금된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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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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