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둘러썬 법적 공방에서 보험사들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여전히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결국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멸시효가 지난 2500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법적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 보험사들은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이 여전히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전액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는 징계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죄 등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생기는 배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져, 감독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자본확충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이걸 경영진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금융감독원도 얘기하는데 지급하자 이렇게 쉽게 의사결정 할 수준은 아니다."
감독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경우 법적인 명분을 가진 보험사들이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설 수도 있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쏟아지는 소비자들의 따가운 시선은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