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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기각...수사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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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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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 롯데그룹의 대대적인 혁신안 마련은 오늘 새벽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신동빈 회장은 영장 기각 후 "그룹의 미흡한 부분을 고쳐서 좀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구속 기소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회장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인 횡령과 일감 몰아주기,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당초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롯데홈쇼핑에 걸친 비자금 조성 문제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롯데 수사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동빈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지고 고쳐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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