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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음주운전 사고, 환경미화원 부상…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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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음주운전 사고, 환경미화원 부상…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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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클래지콰이 호란(37)이 29일 오전 낸 음주사고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호란은 이날 오전 5시50분께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성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황모(58)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호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치상)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직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다.



    호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소속사 지하달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아침 일찍 라디오 방송을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송구하고 죄송하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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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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