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는 여신금융상품에 개해 광고를 하려면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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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달 30일 이전부터 시행 중인 광고 또는 이미 제작된 인쇄물 광고 등은 협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고심의는 그동안 각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이뤄졌지만, 허위ㆍ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한편, 협회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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