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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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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