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가능해…

관련종목

2025-12-27 19:2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가능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게시를 할 경우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장검거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며 범죄 빈도수의 증가로 인해 사복경찰 단속이 증가하고 있다. 또 본 범죄가 의심이 갈 경우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한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조사는 가능하다.


      또 본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해 실질적으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하려고 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원격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몰카 범죄는 여자화장실 등 남성이 출입하면 안 되는 곳에 출입해 촬영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