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월세입자 투자풀`이 입법예고 됩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전체 규모 최대 2조원, 1인당 가입 한도 2억원의 투자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월세입자 투자풀의 가입자격과 투자풀 관리주체, 투자구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입자격의 경우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대상자로 한정됩니다.
아울러 월세입자 투자풀 구조 설계를 제약하는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수익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가령 투자풀 자금관리업무의 집합투자 간주를 배제하고, 투자풀 하위펀드의 수익자가 1인(상위펀드)이더라도 의무해지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풀 관리자(종금, 신탁업자)의 공통 투자, 환매 대응 등 역할을 위해 신탁-고유재산 거래·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도 완화됩니다.
펀드상품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실물펀드의 운용규제가 완화됩니다.
부동산·사회기반시설(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해선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입법예고(9월22일~11월1일)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