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여권의 최고위층 협의 기구인 고위 당정청 회의 식단을 크게 바꿔놓았다.
값비싼 호텔식에서 저렴한 인근 식당표로 바뀐 것.
<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 메뉴`가 등장한 것은 21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로 메인메뉴는 전복죽, 반찬은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3가지로 단출하게 차려졌다.
지금까지는 대개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죽과 계란찜, 장국 등의 조찬을 준비했으나 이 경우에는 식사 비용이 3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리실은 고심 끝에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광화문 서울청사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기로 하고 직원 2명이 이날 오전 7시 직접 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총리공관까지 `공수`해왔다고 한다.
조찬 비용은 9천원으로 김영란법 규정한 상한선 3만원에 훨씬 못 미쳤다.
실상 김영란법 규정상 당·정·청 회의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음식물 가액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음식물 가액기준 적용의 예외 사유인 정부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가 공직자들에게 모범 규준을 시연했다고 보면 무방하지 싶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하는 등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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